상생페이백 제도, 신청방법과 지급조건, 지급 시기 알아보기
상생페이백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. 간단하게 말해, "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면, 늘어난 소비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돌려받는"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신용·체크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했을 경우, 그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.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, 총 30만 원입니다.
상생페이백이 실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.
경기 활성화: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여 전체적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소비를 늘리면, 그 돈은 다시 상점의 매출로 이어지고, 상점은 다시 재료를 사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.
소상공인 지원: 환급금은 백화점,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,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'디지털 온누리상품권' 형태로 지급됩니다. 이는 소비가 취약 상권에 집중되도록 유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.
이제부터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.
쓸수록 돌려받는다? 꿀팁 가득 '상생페이백' 조건과 지급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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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: 2024년 신용·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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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5년 9월 15일 9시 ~ 11월 30일 24시 (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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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 상생페이백.kr 홈페이지에서 신청 (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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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조건: 2025년 9월 ~ 11월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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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한도: 월 최대 10만 원 (총 3개월 30만 원) [사업은 9월 ~11월 3개월간 진행되며 월 한도 10만원까지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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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사용액 산정 기준: 신용·체크카드, 삼성·애플페이 등 국내 사용액 (해외 사용액,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,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몰 등 일부 업종 사용액은 제외)
예시
상황: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김철수 씨가 올해 9월에 130만 원을 썼습니다.
환급 대상 금액: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(100만 원)을 초과한 금액인 30만 원입니다.
페이백 금액: 소비 증가분 30만 원의 20%에 해당하는 6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
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안내
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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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방법: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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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권 지급: 2025년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으로 인정되는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 원당 1장씩, 최대 10장까지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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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품: 추첨을 통해 총 2,025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혜택이 지급됩니다.
상생페이백 관련 주요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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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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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신청 기간(2025년 9월 15일 ~ 11월 30일) 내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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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 늦게 신청해도 이전 달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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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네,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9월과 10월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게시글로 상생페이백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셨을 텐데요. 다음번에는 생생한 사용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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