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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, 계산기를 활용해 알아보기]

아파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 알아봅시다.

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매매, 증여,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(등기)할 때,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·군·구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'취득세'라고 합니다.

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취득세를 간과하면 안되죠.

1. 취득세란 무엇인가요?

2. 취득세 계산 방법

취득세는 **실제 거래 가격(과세표준)**에 정해진 **세율(%)**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 이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기본 공식: 최종 납부세액 = 과세표준 (실거래가) × 총 세율

[주택 수 및 취득가액별 기본 세율 (2025년 8월 기준)]

구분 (취득가액)1주택자 세율다주택자 및 법인 (조정대상지역 기준)
6억 원 이하1%2주택자: 8%
3주택 이상 및 법인: 12%
6억 원 초과 ~ 9억 원 이하(취득가액 × 2/3 - 3) ÷ 100(상동)
9억 원 초과3%(상동)

3. 계산 예시 (올림픽파크 포레온)

예를 들어,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닌 1주택자둔촌동 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면적 84㎡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

  1. 과세표준: 18억 원

  2. 적용 세율 구간: 9억 원 초과 구간이므로 기본 세율 3% 적용

  3. 전용면적: 85㎡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면제

  4. 계산:

    • 취득세 (기본): 18억 원 × 3% = 5,400만 원

    • 지방교육세: 18억 원 × 0.3% = 540만 원

    • 최종 납부할 총 취득세: 5,400만 원 + 540만 원 = 5,940만 원

    •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활용 하기 https://botoric.co.kr/tax/acquisition

4. 중요 참고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