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, 계산기를 활용해 알아보기]
아파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 알아봅시다.
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매매, 증여,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(등기)할 때,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·군·구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'취득세'라고 합니다.
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취득세를 간과하면 안되죠.
1. 취득세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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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의무자: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(매수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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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기한: 소유권 취득일(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)로부터 6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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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: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아래 세 가지 세금의 합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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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(기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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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세 (취득세액의 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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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특별세 (전용면적 85㎡ 초과 시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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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취득세 계산 방법
취득세는 **실제 거래 가격(과세표준)**에 정해진 **세율(%)**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 이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기본 공식: 최종 납부세액 = 과세표준 (실거래가) × 총 세율
[주택 수 및 취득가액별 기본 세율 (2025년 8월 기준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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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세율: 위 표의 기본 세율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최종 세율이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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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 85㎡ 이하: 기본 세율 + 지방교육세 (0.1% ~ 0.3%) = 총 1.1% ~ 3.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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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 85㎡ 초과: 기본 세율 + 지방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 (0.2%) = 총 1.3% ~ 3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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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계산 예시 (올림픽파크 포레온)
예를 들어,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닌 1주택자가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면적 84㎡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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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: 18억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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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세율 구간: 9억 원 초과 구간이므로 기본 세율 3%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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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: 85㎡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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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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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(기본): 18억 원 × 3% = 5,4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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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세: 18억 원 × 0.3% = 54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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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납부할 총 취득세: 5,400만 원 + 540만 원 = 5,94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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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활용 하기 https://botoric.co.kr/tax/acquisi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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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중요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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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 최초 주택 구입: 소득 및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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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중과: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,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다주택자는 8% 또는 12%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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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상담: 실제 아파트 취득세 계산은 개인의 주택 보유 현황, 주택 공시가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법무사 또는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